배우자, 성인 자녀, 또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닌 주거 마련 및 인간관계는 고령자에게는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고령자의 많은 비율이 형제자매, 친구 또는 동반자들과 오래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령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 동반자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미혼의 동반자를 지닌 고령자들은 특별한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보건 관리 시스템은 그들의 동반자를 간병 결정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력이 손상된 환자의 간병 결정권에 대한 법적인 자격이 없다거나, 요양원이나 공동 생활 주택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환자를 방문할 수 있는 자격과 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격에(대리 의사 결정 참고) 대한 법은 주마다 다르므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의존적이 되어가는 고령자의 주거지에 이사를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심지어 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들어오는 사람은 교제만 제공할 수도 있고, 부양의무 일부를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거 형태는 고령자가 본인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관련된 사람들 개개인의 기대가 사전에 명확하게 전달되고 동의되어야 합니다.
동성애 또는 성전환 고령자
미국 인구의 약 7%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LGBT)로 추정되며, 이중 65세 이상이 많게는 2.6%를 차지합니다. LGBT 고령자의 약 20%는 유색인종입니다. 80세 이상 LGBT 성인 중 40%와 성전환자라고 밝힌 사람 중 48%를 포함한 LGBT 고령자의 1/3은 재정적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빈곤 비율이 높고 대개 일생 동안 경험하는 차별과 억압 외에도, 동성애 관계의 고령자들은 특별한 간병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보건 관리 시스템은 이들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동반자가 간병 결정에 대한 역할을 하거나 환자의 가족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고, 이들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는 동반자, 결혼 상태, 주거 환경에 대해 질문하고 LGBT가 생활방식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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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 고령자가 직면한 문제 이해하기: 운동 발전 프로젝트(Movement Advancement Project, MAP)와 LGBTQ 고령자 지원 서비스(Advocacy Services for LGBTQ Elders, SAGE)는 LGBT 고령자들의 고유한 필요와 경험을 설명합니다. 접속일: 2023년 4월 1일.